| ▲ '‘시민 건강권 확보' 청주 청원보건소, 구급차 현장점검 실시 |
[메이저뉴스]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청원구 지역 내 구급차 총 7대를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운용 상황과 실태를 점검한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점검 항목은 신고(허가)필증 부착여부, 이송처치료 부과와 수취, 구급차 형태 및 표시 및 내부기준 준수,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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