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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메이저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를 배정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책임 및 권한 확대 강화된 위상에 맞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의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관 사무를 법률로 격상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인사, 장비, 통신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방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동의 △비위 사건에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주요 간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 등의 주요 인사 권한이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된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기능 강화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고, 소관 사무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지웠다. 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인권감독권 제도 도입 발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인권감독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선발하며, 경찰행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업무, 인권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 업무를 집중해 수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및 인권 경찰 지향성이 더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주희‧소병훈‧김남희‧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차규근 의원, 진보당 손솔‧정혜경‧윤종오‧전종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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