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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장면 |
[메이저뉴스]경남 밀양시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공부상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70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의 정확성과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된 검증 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증 후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큰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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