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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청 |
[메이저뉴스]장성군이 3월 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돼 연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단 △2024년 농어업 외 소득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수령 방법은 장성사랑상품권 종이형과 카드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장성군은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뒤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일정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인상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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