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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화순광업소 광해복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
[메이저뉴스]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이 화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광해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길이 88km, 깊이 523m의 갱도 안에는 유류와 고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컨베이어벨트(6개, 2.8km)가 방치된 상태여서, 이런 방식의 광해방지 사업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갱내수 정화시설은 하루 2만4천 톤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2만8천㎥가 유입되면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든다”며, “이는 도민의 식수와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폐경석과 비축탄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2만7천 톤 처리로는 10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의원은 “석탄 채굴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환경 복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환경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다”며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전남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광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화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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