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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청 |
[메이저뉴스] 기장군은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수령 후 2년 간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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