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신속 지원… 금리 0.7%

제주 / 메이저뉴스 / 2026-01-15 16:20:23
농어가 1억 원·생산자 단체 3억 원…19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접수
▲ 제주도청

[메이저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농어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 지원한다.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융자 규모는 5,000억 원이며, 이 중 2,50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다.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의 저리로 운용된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사업 중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물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금 지원은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주도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2월 말부터 실제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390억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및 도 재원으로 운용된다.

매년 정기 융자와 특별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뿐만 아니라 토양·해양 생태보전 등 보조사업까지 지원해 1차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융자를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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