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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의원(전주12) |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간이용시설은 이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인력 기준 등으로 인해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취약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합돌봄사업 참여 기준 완화와 인력·공간 확충 등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제도적 기반 정비 ▲최중증 발달장애인 안정적 돌봄을 위한 운영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 공백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꿋꿋이 제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운영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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