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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 |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의원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도지사의 책무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감량ㆍ자원화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자원화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감량 성과를 입증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도민이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운동의 출발점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의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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