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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
[메이저뉴스]거제시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유로 5·6 제외)에 대해 부과된다.
차량의 배기량, 제작연도,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된다.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3월 부과), 2기분은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9월 부과)에 해당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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