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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메이저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는 1962년도에 제정된 '국민체육체육진흥법'을 근거로 2007년 제정됐으나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어왔다.
구체적으로'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제5항 및 제13조의2, 제14조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가 학교운동부 중심의 실태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 조례의 목적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 ▲ 여학생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실태조사 항목을 명시하여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학교체육은 단순한 경기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신체 발달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학교 현장의 체육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여학생 및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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