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메이저뉴스]충주시는 2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시청 로비에서 실시했다.
시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행위시 신고 절차’ 등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법 시행을 홍보했다.
또한 청렴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청렴합시다’라는 구호 겸 인사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의 의지를 다졌다.
시는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주친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치용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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