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교육 / 한송희 기자 / 2022-06-22 17:15:04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메이저뉴스=한송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이랑)는 5월 26일, 6월 16일 관내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차례 실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이 날 교육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행동문제 예방 △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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