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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메이저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자는 도내 자전거 판매장을 방문해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페달보조방식(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하는 방식)이 적용된 제품만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은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도 15분도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자전거 구입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돼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0만 원, 100만 원 미만 구매 시 구입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자전거 구매일로부터 1년간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사용기간 내 총 2회 이용실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야한다.
현주현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기자전거는 제주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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