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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슬지 의원(비례) |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도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재난 대응과 예방, 화재 초기 진압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도내 다수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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