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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
[메이저뉴스]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고, 그에 걸맞은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영광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전후[75주기] 전라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의 희생자 비율이 전체의 72.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도에서는 추모 사업의 의미와 위상을 남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동 추모제가 전남도의 대표행사임에도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조차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사의 격이 일반 단체행사 수준으로 축소된 인상을 받았다”며 “어느 곳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전남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위상을 가져야함에도 현재의 추모 사업 운영은 정책적 의지나 상징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는 단순한 지원 행정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4․3사건이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처럼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하고, 진실규명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도에서도 행사 위상을 높이도록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3기 출범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되고,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보상이나 배상을 넘어 사회적 예우와 기억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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