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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접수 9.22일부터 개시 |
[메이저뉴스] 충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작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지원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도민 1,477,744명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와 고액자산가는 제외됐다.
한편,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한 도민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 앱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인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2차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과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시군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읍면에 소재하는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사용 편의성은 한층 더 확대됐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 또는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자격기준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문의가 예상된다"며 "도와 시군별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소비쿠폰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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