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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 |
[메이저뉴스]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석회석 광산 지역 주민들이 수십여년 지속되어 온 광업으로 인해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대기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 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 및 경기 침체 등 추가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정책과 제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은“석탄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아 왔으며, 최근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는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 또한 만들었다.”
“석회석 광산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됐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석회석 광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다음에 열리게 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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