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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간선도로변 현수막 등 집중 단속 |
[메이저뉴스]함양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가지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17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집중 정비 대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벽보 등 유동 광고물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 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함양군지부와 합동으로 정비반 20명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계고와 수거 조치뿐 아니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또한 도로변에 합법·불법 현수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용배제 스티커제’를 운영해 군민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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