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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
[메이저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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