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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
[메이저뉴스]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를 통한 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 조치로 조세 형평성과 건전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을 비롯하여 법원 공탁금과 신탁재산, 기타 재산 조회를 통해 체납 처분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납세 회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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