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채수지 서울시의원 |
[메이저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이번 개정안이 공익제보 활성화는 물론, 서울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