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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
[메이저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 내 공공 체육시설 일부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시는 이 중 10~20% 정도만 보전받고 있어, 이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과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감면 비율을 무리 없는 수준으로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중복 할인에 대한 조건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입예산 항목에서 그린카드 관련 세입이 줄고 있는 점은 이미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좋은 제도라도 재정 설계 없이 지속될 수는 없다”며 “제주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섬으로서 그린카드를 행정 철학과 연결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복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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