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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
[메이저뉴스]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1월 24일(월)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집중 논의된다. 개정안은 ①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국가사업 전환), ②국가 예산 지원(지자체 부담 경감), ③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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