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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
[메이저뉴스]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수막은 선거, 행사, 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이 짧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경우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친환경 공공홍보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에 환경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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