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켜드립니다!

사회 / 최정례 기자 / 2022-02-17 09:30:24
자연재해 사고 등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 원주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켜드립니다!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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