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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
[메이저뉴스] 김해시는 개별주택가격(6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등 188호이다.
주택소유자,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이 판단된다. 결과는 11월 20일 개별 통지, 조정·공시 예정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비교·검증을 통해 산정되며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공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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