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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
[메이저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족보를 족발세트’로 ‘금일을 금요일’로 ‘동해’를 동쪽에서 뜨는 해“로 이해하는 등 낱말의 뜻을 몰라 생기는 당혹스러운 상황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문해력 부족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사전 통계”에 따르면 일상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33%, 전문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60%에 달해“ 한자의 활용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일례로, 2024.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응답한 교원비율은 91.8%를 차지했으며,교원 중 34.4%가 수업 중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31% 이상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등 학생 문해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한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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