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청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 코로나19로 방과 후 수업이 축소되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이 들어와서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처리로 신청한 지 3일 만에 입금돼서 더 고마웠습니다.
# 대리운전 콜이 없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힘들던 차에 서울시 긴급생계비가 입금돼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제출자료도 간단했고 입금도 빠르고 큰 도움이 돼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얼른 신청하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시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 25개소(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로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장접수처는 11일~12일 오전 9시~17시까지 운영되며,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총 4종으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22.3.25.)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나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며,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한다.
현장접수 외 온라인 접수는 22일 24시까지 가능한데,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사이트 접속 후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 여부 결정 및 실제 지원금 입금이 서울시 신청마감일인 22일 이후에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마감일 이후라도 신청하면 증빙자료 확인 후 적합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신규신청자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 완료 예정인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금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 심사 없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 증빙과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만 확인되면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단,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또는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노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 동일)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불편한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이틀간 25개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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